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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태의학회 회칙(2011.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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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8회 작성일 2011-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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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태의학회 한의사부 정회원 자격 요건 및 연간회비

1)정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연회비납부와 치험례를 작성한 자로 한다.

①상태의학회 정회원 입회비는 10만원이며 연간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②매년 최소 2편의 치험례를 본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2)정회원의 권리

①상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치험례와 임상문답란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②본회의 강사와 임원진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③춘계.추계 학술세미나에 참가시 참가비 할인의 혜택이 주어진다. 


2.상태의학회 한의사부 임원진 조직 및 업무분장

본회의 이사진은 정회원중에서 정기총회를 통하여 선임되고 본회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분장을 맡게된다.

☐회장
- 상태의학회 대외적인 공식활동의 주체(판공비 지원됨)
- 상태의학회 수장으로 상태의학회 향후 발전방향의 비젼제시
- 상태의학회 수장으로 학회 정회원간의 결속력강화에 리더역할

☐부회장
- 상태의학회 대내적인 활동의 실무책임자
- 공식 학회활동 전에 전임 회장단에게 전화 연락공지(통신비 지원됨)
- 학회내 공식활동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하기

☐총무이사
- 입회비, 정회원 연간 회비, 년중 세미나 참가비 등의 수납을 책임하는 재무책임자
- 상태의학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 입금 관리
- 정회원 연간 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차등하는 부여하는 관리자
- 한의사부 임원진과 정회원에게 전화 및 문자 연락공지(통신비 지원됨)

☐학술이사
- 상태의학회 학생부 합숙의 커리큘럼 구상하기
- 상태의학회 한의사부 정회원 춘계.추계 학술 세미나 지원
- 단샘 이종대 선생님 강의 녹취정리 및 편집작업 전담

☐정보통신이사
- 상태의학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자유게시판에 유익한 글을 주기적으로 올리기
- 홈페이지 정회원 등업 및 회원관리
- 편집이사 부재시 상태의학회 공식활동에 공지글과 후기글 정리해서 올리기

☐편집이사
- 상태의학회 공식활동에 후기글 정리해서 올리기
- 향후 학회지를 발간할시 기획 및 편집 책임자
- 단샘 이종대 선상님 강의 녹취정리 및 편집작업 전담

☐섭외이사
- 상태의학회 한의사부 공식활동의 장소 및 강사섭외
- 상태의학회 학생부 캠프 장소섭외에 서포트

☐군진이사
- 상태의학회 대체군복무자들의 화합과 학회내 공식활동 공지 책임


3.상태의학회 강사진 자격요건


1) 상태의학회 강사진의 자격요건

상태의학회 강사는 본회 정강사와 초청강사를 지칭한다.

(1) 본회 정강사는 상태의학회 정회원중 아래 5개 강좌를 이수하고 상태의학회 이사진 회의에서 자격이 인정된 자로 한다.
본회의 정강사는 강의시 상태론의 용어설명과 개념설명의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101처방 강좌이수
②202처방 강좌이수
③한방병리30처방
④상담기록서(향후 강좌 개설예정)
⑤한방생리(향후 강좌 개설예정)

단 정강사라 하여도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자격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초청강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회의 세미나 등에 초청하는 강사를 말하며 본회 이사진 회의에서 자격이 인정된 자로 한다.



2) 2011년 현재 상태의학회 강사진 명단

1)초급반(한방병리 30처방) 강사진

2010년 본회에서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된 한방병리30처방 및 약방강의를 이수한 자로 본회의 정회원이며 이사진의 의결을 거친 자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태의학회 제1기 정강사]

강병수, 김국진, 김동진, 김진환, 남재호, 박동혁,

오창훈, 이재문, 이진상, 임창선, 장성환, 최예은 (이상 12명)


2)중급반(101. 202 처방) 강사진


2011년 겨울강좌까지 총 16회의 여름, 겨울 강좌에서 강사로 초빙되었던 정강사로 본회의 정회원인 자로 한다. 

3)한의사부 임상특강 강사진
상태의학회 전임회장단과 로컬이나 병원에서의 임상경험이 최소 5년 이상(가정) 된 한의사, 또는 본회 이사진 회의에서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의결한 자로 한다.

4)외부강사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회 이사진 회의에서 의결한 자로 한다.


4.상태의학회 춘계.추계 학술세미나


2011년 이후 연 2회 한의사부대상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춘계 세미나는 5월, 추계세미나는 10월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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